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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5-11-28 00:50 0개 57회
공무원 '복종 의무' 76년만에 사라진다…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

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

 

인사혁신처가 2025년 11월 25일에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개정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온 '복종의 의무'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.



 

1.  공무원의 의무 관련 개정 (핵심)

 

  • '복종의 의무' 삭제 및 변경:

    • 제57조의 '복종의 의무' 표현을 '지휘·감독에 따를 의무' 등으로 변경했습니다. (문구 첫 삭제)

    • 개정 계기: 지난해 12·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거치며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행 강요 문제 제기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.

  • 위법한 지휘·감독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:

    • 공무원은 상관의 구체적 직무 수행 관련 지휘·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지휘·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

  • '성실의무' 변경:

    • 제56조의 **'성실의무'**를 **'법령준수 및 성실의무'**로 변경했습니다.

    • 공무원이 **'국민 전체의 봉사자'**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.

개정 취지: 명령과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,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.


 

 

2. 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

 

  •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:

    •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**'8세 이하'**에서 **'12세 이하'**로 상향됩니다.

  • 난임 휴직 신설:

    •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.


 

 

3.  징계 절차 강화 (비위 관련)

 

  • 징계 시효 연장:

    • 스토킹,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.

  • 피해자 통보:

    •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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